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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추가신청방법 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2. 4. 6. 14:24

    ▣ 근로장려금은 어떤것인가요?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 사업자 /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독 근로자에게 소득을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라고 보면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나 사업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되기때문입니다. 직전연도에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올해 무직인 사람은 작년 소즉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 사업자도 신청이가능하나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그리고 요즘들어 프리랜서 즉 '인적용역자"로 활동하는 분도 많습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자) 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있습니다. 

    다만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있으므로 르리랜서분들은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달 3월15일 2022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된상태입니다. 

    3월1일~15일까지 였으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 이미 신청날짜 지났자나? 그럼 나는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수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월말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5월정기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5월1일~ 31일까지 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기한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 재산요건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중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부분은 간편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를 누룬다. 

    2.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업속없이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된다. 

     

    ▶ ARS신청방법 

    1.우편안내문의 ARS (1544*9944) 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 홈택스 신청방법

    1. 모바일 우편안내를 받지못한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2. 홈택스 ( pc ) 에 접속하여 증거서류첨부하여 직접신청한다. 

     

     

    손택스 이용시간 06시~ 24시) 

    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 (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 18시 / 점심시간 12~13시 

     

     

     

    ▣ 2022 달라진 부분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근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올해부터는 하반기 지급과 정산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 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 2021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작년9월에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보아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신청할수있으며 

    배부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 총급여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있는 가구 (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총급여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1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하며 근로소득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5월 정기신천기간 ( 5월1일 ~ 5월31일) 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 2020.6.1 현재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상 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않습니다.

    2021.6.1 현재가가원 전체 재상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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