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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기준 5월신청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2. 4. 7. 14:54

    제일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가원
    구성과 총 급여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이라합니다.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볼수있습니다. 
    다만 전문직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이 궁금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1일 ~ 3월15일 이였습니다. 

    만약 신청기간 내 못하셨다면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 ~ 5월31일 까지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신청후 6월말쯤에 지급 받을수있습니다. 

     

     

    ♣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ARS 전화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에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 누르기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결과를 알려준다고합니다. 

     

    만약 신청대상자가 아닌경우

    국세펑 또는홈택스에서 신청요건을확인 한 후

    요건이 충족 된다면 홈텍스또는 서면으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텍스로 신청하기 

     

    모바일홈텍스 또는 홈텍스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지급금액 계산어떻게 하죠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없음) 2,200만원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신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요건으로는 2021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기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재산범위에 해단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월급과재산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한후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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