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애호가면 알아야해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요점정리!!

클로버민트 2022. 1. 27. 12:47

일회용 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안쪽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따뜻한 음료를 담는 종이컵으로 구분한다. 다회용 플라스틱 컵과 머그컵은 해당되지 않는다. 

 

 

 

 

※ 카페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시행 시점 -- 4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며 적응기간을 거쳐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판매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 제도이다. 

보증금은 사용한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게 된다. 여러 차례 받을 수 없도록 컵에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고 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며,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컵은 제외된다. 

일회용 컵을 업종이 다른 보증 급제 적용 매장에 돌려주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 컵을 주워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다.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된다. 

 

 

※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로 달라지는 점

 

1. 카페내부에서는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2. 개인물병 없이 카페에 갔을 시 테이크 아웃할 경우 정해진 금액의 보증금을 미리 음료값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3. 일회용컵은 물론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 

 

 

 

테이크 아웃한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에 가서도 반환이 가능하다. 

 

 

※ 컵 규격을 정해 타 매장서 반환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컵의 표준규격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컵 -----▶ 밑면 지름 48㎜, 윗면 지름 90㎜, 높이 102㎜ 이상
종이컵 ----  밑면 지름 52㎜, 윗면 지름 80㎜, 높이 95㎜ 이상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일회용 컵표면은 인쇄를 최소화한다는 발표 했다.